노인병원대상자 확대는커녕 내쫓다니
노인병원대상자 확대는커녕 내쫓다니
  • 승인 2009.05.21 16: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등급심사를 앞두고 요양시설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6월말까지의 심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다음 달로 퇴소해야 하기 때문인데 심사기준강화로 무더기 탈락이 예상된다는 말이 나돌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형편이다. 노인요양보험 수혜자의 폭을 더 넓히기는커녕 심사를 강화해서 내쫓는다고 하니 실망을 금치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등급 판정 후 1년이 경과한 대구경북의 갱신 대상자는 대구 3천356명, 경북 6천336명 등 총 9천692명에 이른다. 오는 7월 시행 1년이 되는데 그에 앞서 등급 갱신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통해 병세의 호전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나 종전보다 엄격해진 심사 기준을 적용해 퇴출시킨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재심사 결과 1~2등급은 남아 있게 되지만 3급으로 판정되면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 왔던 노인들이 자격미달로 등을 떠밀려 나가게 된다. 한 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말썽을 빚은 것이나 정부가 나서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시설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병약자를 민간업자가 수탁, 수발한다.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 받는가 하면 수용자도 소정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등급심사를 엄격하게 하려는 것은 결국 정부 예산 때문일 것이다. 일을 벌여 놓고 보니 막상 뒷감당이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건강이 호전되어 퇴소한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종전 판별기준으로는 입소자격이 있었지만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입소해 있던 노인질환자들을 내쫓는 것이다. 가정에서 떠맡으라는 의미지만 요양병원처럼 집중적이고 전문적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세악화는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더구나 치매의 경우, 조금이라도 치료가 소홀해지면 급격히 악화된다고 하니 걱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등급갱신 신청으로 1~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간 노인 중 부득이 하게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키로 했다”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하니 한 가닥 희망을 걸게 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