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부도 약속어음’논란 휩싸여
대구銀 ‘부도 약속어음’논란 휩싸여
  • 강선일
  • 승인 2013.08.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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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업체 “할인업체·은행원상대 고소장 제출·민원 제기”

은행측 “내부규정 적법하게 할인…조사후 진실 규명해야”
대구은행이 부도난 1억6천여만원의 약속어음 위·변조 및 사기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부도 이전 발행된 어음을 A업체가 대구은행을 통해 할인해가는 과정에서 어음 이면에 기재된 또 다른 B업체가 배서는 물론 어음 자체를 본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하며, A업체와 대구은행(담당직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반면 대구은행은 내부규정과 업무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어음을 할인해 줬으며, 오히려 경영상태가 복잡한 것으로 추정되는 B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맞서며 검찰과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최초 어음 발행업체인 C사가 공교롭게도 A업체에서 어음할인을 통해 거액을 받아간 이후 한달여만에 부도가 났고, A업체 역시 현재 사업장 주소지를 기존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긴 상태로, 대구은행을 통한 본지의 수 차례 연락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석연찮은 점이 불거지고 있다. 또 이같은 약속어음 할인과정에서 업무상 과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구은행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21일 대구은행 및 B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9월 중순께 대구은행 한 점포에서 A업체가 지급기일이 올해 1월인 중소기업은행의 1억6천2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갔다. 이후 최초 어음 발행업체인 C사는 그해 10월 부도가 나면서 이 어음 역시 부도어음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구은행은 A업체에 대해 부도어음 자금회수 독촉과 함께 어음 이면에 기재된 B업체에 대해서도 가압류에 들어가는 원칙적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구은행은 B업체에 대해 가압류 준비단계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도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또한 최초 어음 발행업체인 C사를 전혀 모르는데다 A업체와 어음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B업체의 주장이다.

B업체 대표는 “최초 어음 발행업체인 C사를 전혀 모르는데다 이 회사가 작년 10월 부도가 나기 한달전 어음할인이 이뤄진 점, 대구은행에서 9개월이 지난 이달초 뒤늦게 가압류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명백한 위·변조 및 사기 사건이자, 대구은행 직원의 공모가 없었더라도 (은행 직원이)이에 놀아나는 미숙한 업무처리를 한 셈”이라며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B업체 및 대구은행 서류자료에는 B업체 대표가 타 은행거래에서 사용한 인감과 A업체가 대구은행에서 어음할인 당시 제출한 계약서상 B업체 대표의 인감은 전혀 다르다.

또 A업체가 은행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확연한 차이가 나는 등 석연찮은 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측은 “통상 상거래상 유통되는 (약속)어음은 어음할인 당사자의 타당성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충분하고, 어음부도 발생시에는 어음할인 당사자는 물론 보증인격인 배서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며 “어음할인 당시 최초 발행업체인 C사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등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A사 역시 거래를 지속으로 해 온 업체로 은행 내부규정과 업무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B업체 대표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법당국의 수사 요청이 필요하다는 조언까지 해줬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과 A·B업체간 복잡하게 얽힌 부도난 1억6천여만원의 약속어음 위·변조 및 사기 사건 논란은 지난 19일 B업체 대표의 금감원 민원 및 검찰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금감원은 이날 이 문제를 대구지원으로 이관해 조사가 시작된 상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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