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는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은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종류와 특성이 다양해 전문 지식과 관리기술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 조차도 유독물 관리자가 대기·수질·폐기물분야 환경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다.
심지어 중소기업에서는 환경분야 외에도 소방, 안전업무까지 수행하는 실정으로 법령조차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구환경청에서는 기업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담당자들이 화학물질 관리 소홀, 법령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화학사고 사례 및 시사점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 요령, 법령 개정사항,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수입자 준수요령 등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이다.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및 팩스(053-643-7706)나 이메일(lkh00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번 실시하는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는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은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종류와 특성이 다양해 전문 지식과 관리기술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 조차도 유독물 관리자가 대기·수질·폐기물분야 환경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다.
심지어 중소기업에서는 환경분야 외에도 소방, 안전업무까지 수행하는 실정으로 법령조차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구환경청에서는 기업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담당자들이 화학물질 관리 소홀, 법령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알리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화학사고 사례 및 시사점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 요령, 법령 개정사항,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수입자 준수요령 등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이다.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및 팩스(053-643-7706)나 이메일(lkh000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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