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불법적 채권추심 ‘물의’
대구銀, 불법적 채권추심 ‘물의’
  • 강선일
  • 승인 2013.08.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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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에 예금가입 요구도 ‘甲 횡포’여전
대구은행이 불법적 채권추심과 함께 대출을 받을때 고객에게 보험이나 예금가입 등을 요구하는 불공정 ‘꺽기대출’로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은행의 이같은 불법·불공정 행위는 피해 당사자의 민원제기나 고소 등에 의해 드러난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음성적·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측의 ‘갑의 횡포’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28일 대구은행 및 이해당사자 등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5천만원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출고객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해 왔다. 화재가 발생하면 담보물건인 주택 가치가 떨어져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리비 등으로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는 제외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갑’의 위치에 있는 대구은행이 대출고객을 상대로 ‘꺽기대출’을 해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 사례와 고객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화재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대구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 등에게 대출 등의 변제자금을 강요할 수 없음에도 불구 모 지점의 지점장이 직접 나서 채무자 가족을 위협해 채권을 추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에 드러난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모 지점장이 직접 채무자 모친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협박을 당한 채무자 모친이 사법당국에 호소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대구은행은 “해당 지점장에 대한 중징계가 이미 이뤄진 상태”라며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준법규정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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