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 지를 특정해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만 밝혀 공소장 자체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이 기재되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손님인 김모씨에게 1만원권 지폐 1장을 넣은 봉투 2장을 건네며 “0번인가 X번인가 잘 모르겠다”며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면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는 지를 특정해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만 밝혀 공소장 자체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는 목적이 기재되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손님인 김모씨에게 1만원권 지폐 1장을 넣은 봉투 2장을 건네며 “0번인가 X번인가 잘 모르겠다”며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