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10월까지
불시 지도·점검 활동
불시 지도·점검 활동
대구고용노동청이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난 2011년도 이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구노동청의 고용안정사업 지원 현황은 올해 7월 31일 현재 4천502명에 34억7천600만원으로, 지원 규모는 고령자등고용촉진지원금이 가장 많고,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순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단속·적발로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제도 안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과거 부정수급이 있었던 사업장 등을 우선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부정수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부정수급 적발 뿐 아니라 예방에 필요한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 및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 등도 같이 안내해 사업주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되는 부정수급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지도·점검’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대구노동청의 고용안정사업 지원 현황은 올해 7월 31일 현재 4천502명에 34억7천600만원으로, 지원 규모는 고령자등고용촉진지원금이 가장 많고,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순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복지사업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단속·적발로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제도 안내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과거 부정수급이 있었던 사업장 등을 우선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부정수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부정수급 적발 뿐 아니라 예방에 필요한 고용안정사업 지원제도 및 지원금 지급제한 사유 등도 같이 안내해 사업주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되는 부정수급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지도·점검’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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