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사업비 1억2천556만원을 들여 휴천1동 들소식당 앞에서 굴다리까지 420m(왕복840m) 길이에 폭 70cm의 인도 설치공사를 추진해 6월 28일 완공했다.
그러나 인도 폭이 턱없이 협소한데다 기존 상가에서 설치한 돌출 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차량 개구리주차로 행인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 A(50·영주시)씨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람이 지나 다닐 수도 없는 인도를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통행도 못하는 인도를 설치, 예산만 탕진했다”고 비난했다.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3항에 따르면 인도설치는 보통 2m이상 설치해야 되나 지방지역의 도로나 도시지역 국지도로의 경우 지형상 불가피하거나 기존도로 증개설시 불가피하다고 인정시 최소 1.5m이상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구 안동통로는 건설 된지 30여년이 지난 도로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인도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 하반기 공사부터는 규격에 맞도록 인도를 설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