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11월까지
대구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11월까지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비롯해 교통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영상신고 활성화, 캠코더 단속 강화, 교통질서 확립의 날 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영상신고의 중점 신고대상은 대표적인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이며 신속한 처벌을 위해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U턴 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이다.
위반장면과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찍힌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 등을 확보해 ‘사이버 경찰청-신고 민원 포탈’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대구경찰청은 우수 신고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소정의 사은품(안전용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정된 단속인력을 보완하고 혼잡한 현장의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캠코더 집중 단속도 함께 펼친다.
대구지방청 등 광역시급 지방청(경기권 1급서 포함)에 캠코더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해 엄중히 사후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둘째·넷째 수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대구경찰청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단횡단,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5가지 단속 항목으로 선정하고 학교주변 및 혼잡 교차로에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들을 추가로 배치해 사고 예방 및 정체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정차 관리구역(22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번 계획은 영상신고 활성화, 캠코더 단속 강화, 교통질서 확립의 날 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영상신고의 중점 신고대상은 대표적인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이며 신속한 처벌을 위해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U턴 위반,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이다.
위반장면과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찍힌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 등을 확보해 ‘사이버 경찰청-신고 민원 포탈’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대구경찰청은 우수 신고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소정의 사은품(안전용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정된 단속인력을 보완하고 혼잡한 현장의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캠코더 집중 단속도 함께 펼친다.
대구지방청 등 광역시급 지방청(경기권 1급서 포함)에 캠코더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해 엄중히 사후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둘째·넷째 수요일을 ‘교통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대구경찰청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단횡단,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5가지 단속 항목으로 선정하고 학교주변 및 혼잡 교차로에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들을 추가로 배치해 사고 예방 및 정체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정차 관리구역(22개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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