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비리 뿌리 뽑는다
산재보험 부정비리 뿌리 뽑는다
  • 김주오
  • 승인 2013.09.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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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추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재 승인 및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는 보험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려 일부 브로커·공인노무사가 공단 직원과 결탁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재승인 처리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관련 시스템도 정비키로 했다.

우선 최초요양부터 추가상병 및 전원요양까지 모든 과정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는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도 팀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초 요양 신청시 초진소견서에 주요검사결과(CT, MRI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최초 요양 승인 사유가 ‘염좌’이고 추가상병 사유가 ‘추간판탈출증’이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원(轉院) 후 추가상병 신청 및 장해판정 청구시 소속기관 재활보상부장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며 생활근거지를 사유로 전원신청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정수급방지시스템에 등록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공단의 감사시스템도 개편해 내·외부 부정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액하고 이와함께 1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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