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근덕(80) 전(前)성균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5일 최 전 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의 일부가 성균관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돈으로 국고보조금의 전액을 공탁하고 횡령한 부관장 헌성금을 성균관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관장이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5일 최 전 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돈의 일부가 성균관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돈으로 국고보조금의 전액을 공탁하고 횡령한 부관장 헌성금을 성균관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또 “최 전 관장이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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