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4년’ 선고
고객 돈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4년’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3.09.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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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8일 고객의 예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권모(여·4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많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총 23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예금 17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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