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허위 글 ‘벌금’
대선기간 허위 글 ‘벌금’
  • 남승현
  • 승인 2013.09.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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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9일 지난 대선 기간동안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여·4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글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글의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피고인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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