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칭 스팸문자 “주의”
법원 사칭 스팸문자 “주의”
  • 남승현
  • 승인 2013.09.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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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말고 즉각 스팸등록·삭제 당부
최근 법원을 사칭한 불법 스팸문자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대량 발송되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희대)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지법은 9일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에서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법원명의의 스팸문자가 들어올 경우 확인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원]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하였습니다’라는 문자가 새벽, 오전 등 시간대 구분없이 발송되고 있으며, 우체국에도 확인했지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

특히 법원이나 우체국은 법원우편물 송달과 관련해 송달불능시 수령인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일이 없으며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확인 할 경우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확인하지 말고 바로 스팸등록해 삭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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