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10대, 유전자 대조로 여죄 드러나
구속수감 10대, 유전자 대조로 여죄 드러나
  • 정민지
  • 승인 2013.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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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영업을 끝낸 업소와 골목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골라 훔친 혐의로 A(17)군과 B(16)군을 검거했다.

중학교 동창생인 A군과 B군은 지난 7월 30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달서구와 남구 일대의 휴대폰 대리점과 마트를 돌며 스마트폰과 현금 등 총 1천277만원을 훔친 혐의(본지 8월 6일자 7면 참조)로 현재 대구교도소에 구속 수감중이다.

달서서는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던 중 3건의 지난 6~7월에 발생한 오토바이 도난사건의 범인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6월 13일께 남구의 한 골목에 세워진 4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B군은 6월 25일께 300만원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후 둘은 지난 7월 2일께 영업을 끝낸 남구의 한 식당 안에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함께 훔쳤다. 그간 일치하는 유전자정보가 없어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 7월 구속당시 채취한 A군 등의 유전자정보가 확보되면서 밝혀지게 됐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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