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 무효”판결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업주에게서 빌린 속칭 ‘선불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10일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한 A씨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B씨 및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당했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에게서 선불금의 형태로 돈을 빌린 행위는 성매매를 전제로 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며, 선불금은 불법 원인 급여여서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성매매업소를 알선한 뒤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업소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10일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한 A씨가 직업소개소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B씨 및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당했다.
이 판사는 “A씨가 B씨에게서 선불금의 형태로 돈을 빌린 행위는 성매매를 전제로 했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며, 선불금은 불법 원인 급여여서 B씨가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성매매업소를 알선한 뒤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업소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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