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1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김모(19)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들을 동원해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금품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들을 동원해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금품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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