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00여만원 가로채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청첩장’ 문자를 발송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박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중국에 있는 조직책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 5월부터 8월초까지 모두 535차례에 걸쳐 수 백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3천4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무작위로 발송된 청첩장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전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과 PC방 등으로 옮겨가며 범행을 했으며, 특히 구매한 아이템을 현금화 하기 위해 친구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화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를 해킹해 박씨 등에 제공해 준 중국 등지에 근거를 둔 스미싱 조직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박씨 등은 중국에 있는 조직책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 5월부터 8월초까지 모두 535차례에 걸쳐 수 백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3천4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무작위로 발송된 청첩장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갔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전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과 PC방 등으로 옮겨가며 범행을 했으며, 특히 구매한 아이템을 현금화 하기 위해 친구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화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를 해킹해 박씨 등에 제공해 준 중국 등지에 근거를 둔 스미싱 조직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