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3.6t 제3자에 넘긴 농협 지점 적발
고객 정보 3.6t 제3자에 넘긴 농협 지점 적발
  • 강선일
  • 승인 2013.09.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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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지점장 등 과태료
NH농협은행 일부 지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내부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모 하양지점장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 폐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문서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6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신청서와 폐기수표 등 3.6톤의 중요문서를 별도 위탁계약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해 부당 폐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하양지점 준법감시담당자 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인 모 직원은 자신이 개인정보보호담당자임을 알지 못하는 등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가져올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하양지점(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전행정부에 통보하고, 해당 지점장 및 직원에게는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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