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법·피해처리 절차 등 익혀
학교폭력 관련 법·피해처리 절차 등 익혀
  • 여인호
  • 승인 2013.09.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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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학부모위원 연수회
서부교육지원청-학부모위원연수[1]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원들에 대한 연수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자질 및 역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절차 및 진행방법, 가·피해 학생 조치 시 유의점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부모위원의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연수라 할 수 있었다.

이번 연수회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200여명이나 참가하여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경청하고, 평소 의문이 있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조용득 장학사가 법률적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부적정 사안 처리에 대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 학부모위원의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매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인 김혜영위원은 학부모 위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개선 방안에 대해 강의해 많은 학부모위원의 공감을 얻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난감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뭔가 알게된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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