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고용업체
방문취업 동포 고용업체
  • 김주오
  • 승인 2013.09.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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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진신고 기간
대구고용노동청이 10월 한달간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고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대구고용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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