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동양그룹 회사채 등 불완전판매
  • 강선일
  • 승인 2013.10.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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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지원 신고센터 운영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동양레져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말까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이달 말까지는 기존 오후 5시까지던 상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오는 13일까지는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별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에는 이를 연장할 방침이다. 신고접수는 대구지원 신고센터(053-760-4043·4044) 방문, 팩스(053-764-8367), 등기우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가능하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위험성이 없다면서,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토록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현재 동양·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을 산 개인투자자는 공식확인된 것만 5만명에 육박한다. 금액으로는 1조5천776억원 규모다. 법인도 367개에 1천225억원을 투자해 총 금액은 1조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법정관리가 수용될 경우 이들 계열사 회사채와 CP에서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1만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실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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