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 지현기
  • 승인 2013.10.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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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31일까지 특별 단속반 가동
단속_광경
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재선충병 확산에 대비키로 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16일~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은 조경수 및 제재목 등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자료 작성비치 여부와 생산확인 검인 등을 집중단속 한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사안별로 벌금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하며,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 위반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남부림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혹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시, 남부지방산림청(054-850-1130)이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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