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조경수 및 제재목 등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유통자료 작성비치 여부와 생산확인 검인 등을 집중단속 한다.
또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사안별로 벌금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하며,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 위반행위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남부림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혹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시, 남부지방산림청(054-850-1130)이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