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시간 ‘LTE-A급’…부실 우려
국세심사시간 ‘LTE-A급’…부실 우려
  • 강선일
  • 승인 2013.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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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의견듣고 충실한 협의 반영 안돼
납세자에 대한 세금 부과액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청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시간이 ‘LTE-A급’에 비유될 정도로 빨라 부실 및 졸속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본청 및 지방청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건당 평균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 의견을 듣고 위원들간 충실한 협의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청의 경우 심사 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2009년 10.5분 △2010년 8.7분 △2011년 8.3분 △2012년 9.7분 △올해 5.9분 등 평균 8.62분에 그쳤으며, 중부청은 평균 소요시간이 6.96분으로 6개 지방청과 본청을 포함해 가장 짧은 시간대를 보였다.

실제 올해 1월 열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3시간만에 심의 건수 302건을 처리했다. 심의 한건당 35.4초만에 해당서류를 검토하고, 납세자의 진술을 듣고, 위원들간 협의까지 했다는 의미로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 선전하는 ‘LTE-A급’에 비유되는 속도라고 의원들은 비난했다.

그나마 대구청은 △2009년 22.5분 △2010년 21.9분 △2011년 24.7분 △2012년 20.4분 △올해 20.8분 등 평균 22.06분으로, 대전청의 평균 28.84분과 함께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했지만, 갈수록 시간대가 짧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시간이 짧아지면서 과세액에 대한 납세자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국세청 소송 등 행정력 낭비와 함께 지방청별 납세가 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정성호 의원은 “빨리 심사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본청의 경우 한달에 3회 정도 국세심사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4회까지 늘리는 방안과 함께 심사위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 역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체 감찰을 통해 금품수수 및 기강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수는 무려 78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76명이 정직·감봉·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국세청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란 비난도 나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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