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저축銀, 대주주에 27억원 불법 대출
삼일저축銀, 대주주에 27억원 불법 대출
  • 강선일
  • 승인 2013.10.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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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도…과태료 7억원·임직원 7명 중징계
포항에 본점을 둔 삼일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채 상환을 위해 타인명의 등 27억여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해 준 사실 등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기관경고 및 7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 7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포항에 있는 대아·대원저축은행도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은 바 있어 포항지역 저축업계의 불법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삼일저축은행과 대아·대원저축은행은 포항지역 2개 대표 향토기업의 계열사들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일저축은행은 2005년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주주의 사채 상환을 목적으로 2명의 명의를 이용해 9억5천만원(2건), 대주주의 경영지배법인에 대해 17억8천만원(7건) 등 총 9차례에 걸쳐 27억7천만원의 불법대출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대출액은 2011년 6월말 기준 자기자본 76억1천800만원의 35.8%에 해당한다.

또한 2010년 9월부터 12월 중 특정업체에 대해 업체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35차례에 걸쳐 45억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6억1천만원이나, 2007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7명의 실차주에 대해 이같은 방법으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156억9천만원이나 초과하는 등의 위법사실도 적발됐다.

게다가 삼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한창이던 2011년 6월과 2012년 3월에 420개가 넘는 거래처에 대한 수백억원대 대출금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수십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BIS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했을 경우 삼일저축은행의 BIS비율은 -0.59%와 -3.53%로 저축은행 퇴출기준이던 5.0%를 크게 밑도는 부실 저축은행에 해당된다.

삼일저축은행의 이같은 불법·위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7억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해임권고 2명, 직무정지 6월 상당 3명, 정직 1명, 주의 1명 등의 임직원 징계를 내렸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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