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취급 수수료’로 고수익 올려
저축銀 ‘대출취급 수수료’로 고수익 올려
  • 강선일
  • 승인 2013.10.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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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1천억원 넘어…편법 관행 바로잡아야
저축은행들의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익이 1년간 1,094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참·드림·대백·엠에스 등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의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법적 근거가 없고, 수수료율 기준도 없는 ‘대출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최근 한해에만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에서 받아 온 대출취급 수수료 대부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브릿지론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자문료, 리스크평가비용 형태로 사실상 이자와 다를게 없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은행권보다 이자율이 높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감안해 금리가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차주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안이나 개선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91개 중 82개 저축은행이 법적 근거나 수수료율 기준이 없는 대출취급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천94억원을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동안 대출취급 수수료를 받아 챙긴 지역 저축은행으로는 △참저축은행 62억200만원 △드림저축은행 16억6천700만원 △대백저축은행 1억8천700만원 △엠에스저축은행 1억6천300만원 △유니온저축은행 1억2천100만원 △오성저축은행 9천900만원 △구미저축은행 5천600만원 등이다.

김 위원은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 저축은행들은 자문·컨설팅·리스크평가에서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출취급 수수료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근거없는 대출취급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실질적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감원은 하루빨리 이를 개선하고, 편법적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저축은행 표준규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는 내용을 들어 저축은행의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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