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돌봄교사 임금, 전국 평균보다 34만원 적어
경북 돌봄교사 임금, 전국 평균보다 34만원 적어
  • 이종훈
  • 승인 2013.10.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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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의원 국감 자료
초단시간 계약자, 전체 63% 344명…작년보다 2배↑
기간제법 적용 안돼 퇴직금·휴가수당 등에서도 제외
경북지역 돌봄교사 월평균 임금은 85만으로 전국평균 118만9천원보다 33만9천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공개한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돌봄교사 중 15시간미만 초단기근로자 비율이 63.2%로 전국평균 26.3%보다 크게 높다.

경북지역 돌봄교사 544명 가운데 초단시간 계약자는 지난해 170명에서 올해 344명(63%)으로 두배로 늘어났다.

초단기근로자 비율은 지역별 편차가 큰데, 특히 높은 지역은 제주(95.1%), 세종 (89.3%), 전남(82.3%), 전북(75.6%), 경북(63.2%) 순으로 경북이 전국 하위 다섯 번째다.

배 의원은 교육청이 주 15시간미만을 근로하는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만들기 위해 돌봄교사의 고용불안을 악용해 재계약 시점(주로 2월)에 초단시간 근로형태로 전환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 쪼개기, 2중 계약, 요일 쪼개기, 특기운영 수업, 최소한의 근무시간 등 편법운영을 일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돌봄교사 계약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주휴일, 연월차휴가수당 등이 제외된다.

이 때문에 돌봄교사 평균 임금은 제주 61만원, 세종 64만원, 전북 75만원, 충남 77만원, 경북 85만원 순인 반면 서울은 170만원, 울산 158만원, 인천 144만원, 충북 143만원, 광주 14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돌봄교실 종사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해당 돌봄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나 학부모에게도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중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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