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자신의 아이를 안마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A(35)씨와 그와 재혼한 재중동포 B(3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 C(8)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된 폭행에 시달린 C군은 23일 부모가 모두 외출하고 혼자 집에 남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발생한 외상성 쇼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B씨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전처와 함께 살던 아들 C군을 데려와 키웠다. 하지만 C군이 새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A씨 부부는 집 밖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 C(8)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된 폭행에 시달린 C군은 23일 부모가 모두 외출하고 혼자 집에 남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피하출혈 등으로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발생한 외상성 쇼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B씨를 만나 동거를 하면서 전처와 함께 살던 아들 C군을 데려와 키웠다. 하지만 C군이 새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A씨 부부는 집 밖에 세워두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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