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전국 첫 영문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
달서구, 전국 첫 영문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
  • 정민지
  • 승인 2013.10.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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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영문서비스로 제공되는 ‘대구시 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
대구 달서구는 이달부터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2건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영문화해 외국인주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공, 정보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구시 거주 외국인의 35.8%인 8천 283명이 밀집한 달서구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활발한 성서공단 등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영문화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영문으로 번역한 조례는 ‘대구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대구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건이다.

이 조례는 달서구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기존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번역업체의 번역한 법규의 열람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과 달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alseo.daegu.kr)에서 확인가능하다.

달서구청 이호수 법무팀장은 “지역의 외국인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영문화 작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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