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수성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 김주오
  • 승인 2013.11.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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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신청 접수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대구 수성구청이 대구지역 최초로 어려운 지역경제여건 속에서 활발한 고용활동을 펼쳐온 기업을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창(顯彰)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수성구청은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에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며, 최근 1년 동안 일정 수준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 기업군으로 각각 구분해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소규모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은 대기업군으로, 근로자 50인~300인 미만,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중기업군으로, 근로자 5인~50인 미만, 고용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은 소기업군으로 각각 분류된다.

수성구청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증가수, 고용증가율 등 고용성장성분야, 고용유지율, 정규직비율 등 고용안정성분야, 기업수익성, 안정성 등 기업경영특성분야를 각각 심사항목으로 해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에 ‘일자리 우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가질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서 및 인정패가 수여됨은 물론 향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구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구청 주관 문화·체육행사 우선초청, 기업홍보 및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수성구청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기업재무 악화로 고용증대가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구청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명예와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안겨주는 우수기업 현창제가 민간고용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수성구청 일자리정책사업단 전화(666-4313)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www.suseong.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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