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항공기 이착륙 금지
국토교통부는 7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7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모두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면서 항공기 이용객이 사전에 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7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5분까지 40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모두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된다면서 항공기 이용객이 사전에 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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