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청, 국선노무사 확대
대구고용청, 국선노무사 확대
  • 김주오
  • 승인 2013.11.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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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신청 업무 지원
대구고용노동청이 6일 체당금 지급신청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국선노무사를 위촉,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체당금은 지급요건이 엄격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아 체불 근로자들이 자비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구고용청에서는 국선노무사 인력풀을 확대(10명→29명)하고 근로자들이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월급여 200만원→250만원으로 확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하고 지원내용은 국선공인노무사가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사업장 방문 등 도산사실 입증자료 파악,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 등 일체의 서비스를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해 왔다.

지원금액은 국선노무사 담당 사업장별로 150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체당금 근로자 1인당 6만원씩 합산해 지원된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지역내 국선공인노무사 인력풀을 확대해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비용부담 없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노무사를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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