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교사 중징계 요청
제자 성추행 교사 중징계 요청
  • 남승현
  • 승인 2013.11.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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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사실 확인…학교법인에 통보
일선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학교 법인에 교사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A중학교 S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사건을 접한 후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관계자 면담 등 기본조사와 함께 최초 사건 발생이후 여러 정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병행해 S교사(55)가 1학년때 부터 알고 지내던 제자 C양을 지난 8일 1학년 교사실에서 3~4차례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관련해 시교육청은 교사의 신분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미성년자인 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추행, 교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12일 학교법인에 해당교사를 중징계(파면)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일선학교에서 여제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같은 일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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