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종전 50%→60%이상 상향 개정조례 시행
경북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지역건설업체에 60% 이상 참여(종전 50% 이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북도는 ‘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 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하던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해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인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토록 해 지역업체들은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채산성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연 1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불법업체를 색출해 퇴출시키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LH,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도급, 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경북도는 ‘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 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하던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해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인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토록 해 지역업체들은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채산성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연 1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불법업체를 색출해 퇴출시키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을 근절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LH,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도급, 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