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고의 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구속
음주운전자에 고의 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구속
  • 승인 2013.11.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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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3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 구미의 폭력조직 인동파 행동대원 A(28)씨와 여자친구 B(29)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인동파 행동대원 C(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2년 11월 17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천4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몰고 가면 따라가서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함께 탄 B씨가 임신부로 행세해 피해를 호소하면 C씨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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