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저축은행 신뢰도 급락 ‘수난’
지역 저축은행 신뢰도 급락 ‘수난’
  • 강선일
  • 승인 2013.1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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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이탈 등 경영실적 악화 가속화

각종 불법·위법행위로 임원 무더기 징계
대구·경북지역 저축은행들이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그것도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자구노력 차원에서가 아닌 금융당국에 의해 각종 불법·위법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를 받는 저축은행이 잇따르면서 고객 신뢰도가 급추락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24일자 11면 참조)

이는 결국 201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함께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고객예금 이탈 등으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의 ‘가속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그동안 지역 저축은행 업계에 불법이 만연돼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여겨진다.

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 본점을 둔 참저축은행은 은행법에 규정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란 같은 차주에게 본인과 타인 명의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는 등의 위법행위다.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지키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직원 문책 등을 받은 지역 저축은행은 대구의 참저축은행과 유니온저축은행, 포항·경주에 본(지)점을 둔 대아·대원·삼일저축은행 등 올 들어서만 5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사항은 ‘약과’에 불과하다. 대아·대원·삼일·유니온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대주주의 사채 상환을 위해 수십여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거나 편의를 제공해 준 사실 등이 사법당국과 금감원에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수억원의 과징금은 물론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과징금 규모만도 △삼일 7억400만원 △대원 4억7천700만원 △대아 2억3천100만원 △유니온 3억3천400만원(과태료 500만원 미포함) 등 총 18억원에 육박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저축은행권의 불법·위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곪을대로 곪은 부분’이 (금융당국에 의해)드러났을뿐”이라며 “2011년부터 지속돼 온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의 태풍’이 다시 한번 몰아치면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저축은행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역 저축은행들의 예금잔액은 2011년말 2조835억원에서 작년말 1조8천651억원으로 10.5%(2천184억원) 감소한데 이어 올해 8월 현재까지는 1천366억원(13.4%)이 더 줄어든 1조7천286억원에 그치고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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