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금융거래 비용 크게 줄인다
금융취약계층, 금융거래 비용 크게 줄인다
  • 강선일
  • 승인 2013.11.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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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대출이자 가산금리 인하 추진
일부 금융사의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과도한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거래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부 금융사의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이자 과다 부과사례 등을 검사, 민원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잘못 부과된 금액을 반환토록 하거나 제도 자체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이번에 시정·개선되는 금융비용 및 관행사례는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소기업 보증부 대출에 과다 부과한 대출이자 반환 △중소기업 변동금리 대출에 과다 부과한 대출이자 반환 △중소기업 환율변동 위험관리 비용부담 경감 등의 조치다.

금감원은 조치를 통해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 수취한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해당액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 181억원을 반환토록 하고, 대기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수수료를 이날부터 자율적으로 50% 인하하고, 내년 4월부터는 각 은행 실정에 맞춰 수수료 차이를 줄이도록 했다. 또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상품, 손실제한적 구조상품 등 다양한 환헤지 상품을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금융거래비용 경감 및 불합리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연금신탁재산(수익권) 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간 금리차별화 해소로 은행 연금신탁 가입자의 이자부담 경감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에 대한 설명 강화로 서민이 보험보장에서 배제되는 불이익 방지 △리스의 실질 부담금리 표시 및 약관 표준화 등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대부분 은행들은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5%포인트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다.

또 일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특정 장해발생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된 금융거래 관행이나 제도를 적극 개선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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