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엄벌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엄벌
  • 승인 2013.11.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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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을 엄벌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유용된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국은 우선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 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양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해 관용 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하고 영업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피해를 양산하거나 대주주라든지 계열사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최대한 적용하는 쪽으로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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