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자 맞춤 지원…건강한 사회로”
“자살 위험자 맞춤 지원…건강한 사회로”
  • 최규열
  • 승인 2013.1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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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정
구미시가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7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예방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자살예방 교육 및 각종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했다. 또 자살예방체계와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와 자살자의 가족 상담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담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Gate keeper) 및 정신건강 지킴이 양성과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범시민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개별 맞춤 지원,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구미보건소(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살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상담을 할 수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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