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탈세 비리혐의 리베이트 정황 적발
‘보험왕’탈세 비리혐의 리베이트 정황 적발
  • 승인 2013.1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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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설계사 연루…금감원, 삼성생명 등 징계 조치
금융당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탈세 비리혐의와 관련해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 국내 대표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설계사 부당영업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2~3개월간 검사 결과를 정리한 뒤 삼성생명 등에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과도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 해지 시 고객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맡겨둔 도장 등으로 보험설계사가 처리하는 사례도 일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들이 실적 경쟁을 위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줄 경우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들 보험사의 내부통제에 일부 문제가 있어 보험사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세무당국에 납입 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이 수백억원의 불법자금 탈세에 이용됐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다년간 막대한 보험 판매 실적을 올려 ‘보험왕’으로 불린 유명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보험왕 파문이 일어났을 당시 “내부 확인해 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금감원 점검 결과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왕의 리베이트 등 고액 보험설계사의 불법 영업 관행을 알고도 눈감아준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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