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금광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2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최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대구와 경기도 광명 등 전국 4곳에 지역센터를 두고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06명으로부터 24억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산개발 1계좌당 275만원을 투자하면 7개월 만에 투자금의 130%를 나눠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797명으로부터 34억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제 불황과 금값 상승 등으로 금광개발업을 한다며 회사를 차려놓고 선량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