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동구 상대 약정금 청구訴
시교육청, 동구 상대 약정금 청구訴
  • 남승현
  • 승인 2013.1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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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과학고 재정지원 협약 이행하라”

이자 포함 50억 규모
대구시교육청은 26일 동구를 상대로 대구일과학고 재정지원 협약을 이행하라는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중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날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물가액은 학교시설 건축비 지원금, 학교일반운영비 지원금, 장학금, 실험실습기구 구입비 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 50여억원이다.

행정기관 간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현재 동구는 구청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의 수차례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재정지원을 미루고 있다.

또 소송 움직임이 일자 동구는 뒤늦게 약정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비를 분할해 갚기로 하고 최근 내년도 1차 상환금 6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하지만 구의회가 1억원만 남기고 5억원을 깎았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대구일과학고 유치당시 동구청에서 제시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행정기관간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경우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명확하게 정해진 방침은 아무 것도 없다”며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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