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금광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C(56)씨를 구속하고 공범 P(여·4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대구와 경기도 광명 등 전국 4곳에 지역센터를 두고 ‘금광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H(45)씨 등 투자자 206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산개발 1계좌당 275만원을 투자하면 7개월 만에 투자금의 130%를 나눠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Y(36)씨 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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