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 합법화…자동차도 개성시대
튜닝 합법화…자동차도 개성시대
  • 김종렬
  • 승인 2014.01.07 14: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내년 시행

튜닝·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정비요금 공개

품질향상·가격인하·소비자 수리비부담 경감
/news/photo/first/201401/img_118520_1.jpg"車튜닝/news/photo/first/201401/img_118520_1.jpg"
지난해 말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경기 고양 꽃박람회장에서 열린 ‘2013년 튜닝카 경진대회’에는 튜닝카 80여대와 튜닝부품업체 20여곳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제공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튜닝시장’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합법화, 활성화 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의 외관이나 성능 일부를 개조하는 ‘튜닝’ 승인 대상이 축소되고 튜닝 부품을 인증해 주는 ‘튜닝부품 인증제’와 순정 부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규격이 유사하고 안전규격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업자의 주요 작업에 대한 요금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된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규제 품목은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명시된 규제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안전 운행과 관련된 소음기의 소음 규제나 전조등의 밝기 규제는 유지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투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는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토록 했다. 또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등 7개 등화장치는 올 상반기 중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주도의 민간자율 방식의 ‘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튜닝부품의 품질을 높여 부품 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튜닝을 원하는 운전자들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년부터는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으로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리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자단체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자동차업체별로 정비요금 차이가 크다는 불만이 많아 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중고차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신차 판매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및 판금·용접·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 정비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