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DGB행복파트너 예금’ 판매
대구銀 ‘DGB행복파트너 예금’ 판매
  • 강선일
  • 승인 2014.01.14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생활 재무설계…원리금 지급 상품
대구은행은 노후생활준비 고객 등의 재무설계 지원을 위해 원리금 지급식 상품인 ‘DGB행복파트너예금’을 15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목돈을 예치하고 고객 재무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정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연 단위)며, 1인당 최저 3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원리금 지급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지급받는 원리금 균등지급형, 원금을 균등하게 지급받는 원금 균등지급형 및 이자만 지급받는 이자지급형 등 3가지로, 지급주기는 신규가입시 1·3·6·12개월로 정할 수 있어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자율은 매년 예금가입 해당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2.65%가 제공된다. 부가서비스로 개인적 용도의 연금형 자금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위한 무통장 신규서비스 제공 및 영업점에서 예금주 본인만 조회 및 지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크릿계좌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비밀보장을 강화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DGB행복파트너예금은 고객마다 다양한 생활방식과 자금활용 계획에 맞춰 재무설계를 수립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노후생활준비 고객 등을 위한 안정적 재산관리에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