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社, 10억∼50억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가입
카드3社, 10억∼50억 개인정보 배상 책임보험 가입
  • 승인 2014.01.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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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보험사, KCB에 구상권 청구 검토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10억∼50억원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에 50억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30억원, NH농협카드는 NH농협손해보험에 10억원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가입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신용평가사 KCB는 동부화재에 50억원 한도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CB관계자는 “KCB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정보가 아니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진 미지수지만, 일단 피해 상황이 접수돼 보상을 해야 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KCB 직원의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보상이 면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KCB 직원 때문에 대표와 임원까지 총사퇴하는 등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카드 3사는 KCB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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