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탈회시 분쟁 등 대비 개인정보 5년이상 보유
“카드 탈회시 분쟁 등 대비 개인정보 5년이상 보유
  • 승인 2014.01.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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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영업정지 조치받아도 기존고객 이용 가능”
금융권 고객 정보보호 대책 Q&A
카드 재발급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관련 은행 업무시간이 연장되고, 재발급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고객이 정보 보호를 요청하면 금융사는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해 별도 보관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방지 대책과 이번 사고의 안정화 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카드 소지자인데, 영업정지되면 카드 사용 못하나.

△이번에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더라도 기존 고객들은 그대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고객 유치와 판촉 업무만 정지되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은 변함없이 카드를 쓸 수도 있고 재발급도 받을 수 있다.

--카드 탈회시 곧바로 나의 정보가 삭제 안되는 이유는.

△금융회사는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탈회하더라도 이후 만일의 분쟁 등에 대비해 5년에서 10년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보유 기간이 금융회사별로 다르고, 지나치게 오래 보유한다는 지적에 따라 탈회시부터 5년으로 보유기간이 제한된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지나.

△그동안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때 개별 리스트가 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 왔고, 사실상 동의를 강요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안 된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이 안되는 일은 없어진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고객이 금융사에 정보 보호를 요청하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고,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해 별도로 보관토록 한다. 아울러 금융사가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내 정보가 유출됐는데 추가 피해는 없을까

△검찰은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으며 현재까지 수사를 한 결과, 추가 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피해사례가 없었다. 금감원의 자료분석 결과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본인인증코드(CVC)와 같은 중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카드를 교체하려고 하지만 너무 혼잡하다. 이번에 대책이 나왔나.

△KB와 농협은 당분간 카드관련 업무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고, 주말에도 영업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롯데는 백화점 외에 마트, 카드사 지점 등에서도 카드를 발급토록 하고, 폐점시간 이후에도 객장에 남아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발급 사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카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데, 재발급 시간이 너무 길다.

△카드 재발급 기일은 평상시보다 최장 14일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 제작업체와의 제휴를 넓히고, 제작 공장도 24시간 가동해 카드 발급 소요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카드 배송 제휴 업체도 확대해 발급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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