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단체 업무협약
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지부장 임호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구미시지회(지회장 김은동)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미 만들기’를 위한 금연환경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 협회자율 금연점검반 운용 및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조기정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100㎡이상 식당. 게임제공업소(PC방)같은 전면금연시설내에서 흡연적발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또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이번 업무 협약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 협회자율 금연점검반 운용 및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조기정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현재 100㎡이상 식당. 게임제공업소(PC방)같은 전면금연시설내에서 흡연적발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또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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