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100만원 이체도 추가 인증 필요
인터넷뱅킹 100만원 이체도 추가 인증 필요
  • 승인 2014.01.27 16: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고객에 대해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불안을 노린 금융사기를 막고자 적용 대상을 종전 하루 이체액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이처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우리·국민은행은 이달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내달 4일부터 각각 당국의 지침에 맞춰 추가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미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야간 시간대에는 평소 거래가 없는 계좌로 이체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