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인터넷뱅킹 이체 고객에 대해 추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불안을 노린 금융사기를 막고자 적용 대상을 종전 하루 이체액 300만원이상에서 100만원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이처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우리·국민은행은 이달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내달 4일부터 각각 당국의 지침에 맞춰 추가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미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야간 시간대에는 평소 거래가 없는 계좌로 이체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연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이처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우리·국민은행은 이달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내달 4일부터 각각 당국의 지침에 맞춰 추가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미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야간 시간대에는 평소 거래가 없는 계좌로 이체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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