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 ‘예외 조항’ 신설 추진
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 ‘예외 조항’ 신설 추진
  • 승인 2014.01.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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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호 여전히 뒷전’ 비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를 비롯해 거의 모든 금융업권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여전히 금융권이 고객 보호보다는 수익성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신용평가업계 등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만 허용한다.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들과 금융당국은 법 시행 후 금융사들이 겪을 업무적 불편과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만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상에 주민번호를 취급하는 근거가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안행부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입법예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사의 시스템을 개편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금융사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정착될 때까지 거래가 어려워지고, 세금 징수에도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업무에서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실손보험도 중복보상의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권이 법 취지에 맞춰 기존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기는커녕 업무적 불편과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까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업무 편의주의적인 주장만을 옹호해 해결사 역할을 자임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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