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운영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운영
  • 강선일
  • 승인 2014.0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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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천만원 포상금…피해 예방 안내도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기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27일부터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차단을 위한 신고접수 업무 등을 집중 수행키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대 1천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차단조치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본원과 대구지원 등 전국 4개 지원에는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이날부터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됐다. 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등 기존 사금융관련 피해상담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 관련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관련업체 종사자(내부고발) 등으로부터 신고·제보 접수, 불법 혐의사항 수사기관 통보, 피해예방 안내 등의 업무를 함께 한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332번(3번)이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팝업창-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코너에서 하거나 각 지원 신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1천만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불편 해소 및 피해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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